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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 호텔 패싸움 금품매수 원인 충격
경락자측, 종업원에 접근 협조하면 월급 고용승계 착수금 1000만원도 지급
<속보>지난달 본보 29일자 15면에 보도한 평택시 포승면 소재 평택항 호텔 집단 패싸움은 경락자 측(한승개발(주)의 이모 인사가 유치권 측 종업원 최모(35)씨에게 접근해 금품으로 매수해 일어난 난투극으로 확인돼충격을 주고 있다.
경락자측인 한승개발(주) 이모씨는 지난달 15일경 평택시 포승면 소재 거북선 음식점에서 유치권 측의 지배인 최모씨에게 접근, “우리가 건물을 경락 받았다. 우리에게 협조하면 밀린 월급과 고용을 승계하겠다”고 유도한 후 “추석이 3~4일후인데 인건비가 밀려 있는 것을 안다 우리가 건물에 들어가 모든 시설을 관리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면 우선 일부 자금을 지급하겠다”고 회유하자 망설이는 최씨에게 다른 이유로도 설득해 최씨가 동의하자 선수금 1000만원을 먼저 주고 잔금은 유치권 측의 사람을 몰아낸 후 지급 하겠다고 합의를 하는 등 사전에 종업원을 매수해 일어난 사건으로 알려져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한승개발(주)은 추석 며칠 전 부터 호텔의 부장으로 있는 최씨에게 접근해 법원의 강제 집행 판결문을 보이면서 우리에게 협조하면 고용자를 해고 없이 승계하고 지금까지 밀린 인건비를 즉시 해결해 주겠다고 접근하여 종업원 내부로부터 동의를 얻자 사전에 용접공들을 대기시키고 있다가 그 즉시 유치권 측에서 해놓은 실내 장식에 용접을 시작해 건물로 통하는 문에는 철골 용접으로, 자동차 출입구에는 봉고차로, 카운터 등에는 경호 업체 직원들이, 일부 객실에는 건장한 청년들이 진을 치고 실력 행사를 했다.
그러자 유치권 측의 이모씨는 법원의 강제 집행판결을 등기로 받고 관할 법원인 평택 지원에 16일 변호사를 선임해 강제 집행 판결에 이의를 제기해 20일 수원 지방 법원 평택 지원에서 강제 집행은 항소심 판결 선고 시 까지 강제 집행을 정지한다는 판결문을 선고 받았다.
건물 유치권측의 이씨는 그 판결문을 경락자 측의 사람들에게 제시했지만 이들은 이 판결문을 무시하고 폭력을 행사해 전치 4주의 폭행을 당하자 경찰서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지만 평택 경찰서 담당자는 민사의 경우에는 경찰 불개입 원칙 때문에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자 유치권 측에서도 경비 업체에 신변 보호와 유치권 유지 차원에서 경락자 측의 인원과 비등하게 경호인원을 배치했다.
이들은 2~3일을 대치하고 있다가 28일 오후 3시경 쌍방이 강하 유리문을 사이에 두고 고성과 험한 욕설이 오가는 등 첨예하게 대립을 하다가 유리문이 파손되면서 난투극이 벌어져 수명이 다치고 40여명이 경찰서에 연행돼 조사를 받는 사고가 일어났다.
또한 경락자 측은 사전에 종업원 매수부터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20일부터 난투극이 벌어진 28일 사이에 유치권 측의 허가증과 사업자 등록증을 무시하고 같은 장소에 똑같은 업종의 사업자 등록증을 불법으로 만들어 허가증 없이 카드기를 설치하는 등 불법 영업을 했고 또한 평택시청 안중 출장소 위생계 직원은 유치권자 측 허가증 소유자에게 건물의 소유자가 넘어갔는데 폐업을 왜 안하느냐. 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협박을 하는 등 공무원의 업무중립을 망각하고 처신한 행동도 드러났다.
유치권자 측의 이씨는 우리나라는 법치 국가인데 법원에서 20일 강제 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시하고 확정 판결시 까지 강제 집행을 정지한다는 판결도 무시하고 종업원을 금품으로 매수하고 사업장의 기물을 파손한 이들과 법이 허용하는 선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하고 금품으로 매수한 사실과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영업장에 불법으로 침입해 기물을 파손시키고 영업 등을 방해하고 손해를 입힌 행위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평택=이연우·김승환기자
2006.04.25
모텔사랑 / 우산 쓴 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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