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단독주택 등 미신고 운영
인천광역시는 특별사업경찰은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한 관내 불법 숙박업체 10곳을 적바라했다고 지난해 12월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 9월 16일부터 11월 4일까지 특사경이 직접 예약하고 투숙하는 방법2을 이용했다. 미신고 숙박업체로 의심되는 단독주택(다가구주택)과 오피트셀 드을 집중 단속한 끝에 최종적으로 10곳을 적발했다.
현재 건축법상에서 오피스텔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을 운영할 수 없기에, 이곳에서 운영되는 숙박업은 모두 불법이다. 그리고 단독주택에서는 영업주가 항시 거주해야하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숙박업을 할 경우에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의 형태로 운영해야만 한다.
적발된 업체 중에서 A오피스텔은 다섯 개의 객실을 빌려 세면도구 및 수건, 침대 등 가구를 비치해 놓고 숙박 공유사이트에 등록, 예약자에게 문자로 주소 및 입,퇴실 방법을 알려쥤다.
B업체는 객실 두 곳에 침실과 취사가 가능한 주방을 갖추고 게임을 할 수 있는 PCㄹㄹ 설치했다. 숙박 공유사이트를 통해 운영해왔따. C업체는 단독주택(다가구주택)에 객실 세 개를 운영하면서 옥탑에 수영장까지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이에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단속에 적발된 미신고 숙박업 운영자 10명을 입건하고, 수사 후 7명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3명은 현재 수사 중이다.
김중진 인천광역시 특별사업경찰과장은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불법 숙박영업을 근절하고 안전한 숙박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참고로 숙박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숙박매거진 2022. 1월 숙박뉴스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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