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숙박시설이 서울, 수도권을 비롯, 전국의 관광지를 중심으로 신축붐이 일었던 시기가 있었다. 특히 숙박업영업을 목적으로 다양한 숙박시설을 선보이며, 큰 자금을 투자하지 않고도 숙박업을 할 수 있는다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생활형숙박시설의 객실 한 칸을 개별분양하는 투자가 투자자의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취사가 가능한 레지던스형 객실을 만들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투자자의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주거용부동산상품 가격이 폭등하면서 주거용부동산수요가 늘어나자 다양한 숙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와는 다른게 어느 순간, 객실은 주거가 가능한 세컨드하우스로 변질되었다.
생활형숙박시설 이미지
코로나19 감염병사태의 펜데믹으로 여행객이 급격히 감소하자 숙박은 오히려 주거용부동산상품으로 변질되었다. 아예 전입신고를 하고 상시 거주하는 공간으로 전략하였다. 주거용부동산화하면서 여러가지 사회적이 문제점이 발생하기 시작한다.
과연 생활형 숙박업소(생활형 숙박시설)은 어떤 법률의 규제를 받은 것일까?
두 법률이 모두 적용됩니다.
건축·허가 단계 → 관광진흥법 (허기시에는)
실제 숙박업 운영 → 공중위생관리법( 운영할 때는)
1.관광진흥법 적용 여부
생활형숙박시설은 원래 「관광진흥법」 제3조(정의) 제1항 제2호에서 *“관광숙박업 중 생활형 숙박시설”*로 규정된 업종이다.
따라서 건축허가 단계에서 관광진흥법상의 숙박업 시설로 분류되고, 지자체 인허가도 관광진흥법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분양형(개별 객실 분양)'의 경우, 실제 사용이 숙박(단기임대)이 아니라 상시 거주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아, 국토부·문체부가 수차례 단속 및 제도 개선을 발표했다.
2021년 이후에는 생활형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고, 반드시 숙박업 용도로만 운영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2. 공중위생관리법 적용 여부
「공중위생관리법」은 호텔·모텔·여관 등 숙박업 영업자의 위생·안전 관리를 규율하는 법이다.
생활형숙박시설이 실제 영업을 개시할 경우, 운영형태(숙박업 영업)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영업 신고 대상이 된다.
즉, 건축물 용도는 「관광진흥법」에 근거하지만, 운영 단계에서는 「공중위생관리법」상의 규제(위생 점검, 영업정지, 과태료 등)를 병행하여 받습는다.
3. 정리
개별 객실 분양형 생활형숙박시설은
시설·용도 차원에서는 「관광진흥법」 규제를 받고,
운영·위생 차원에서는 「공중위생관리법」 규제를 받는다.
즉, 두 법률이 모두 적용됩니다.
건축·허가 단계 → 관광진흥법
실제 숙박업 운영 → 공중위생관리법
결론적으로
개별 객실 분양형 생활형 숙박업소는 관광진흥법과 공중위생관리법 모두의 적용을 받는다.
자료정리
우산 쓴 고양이
모텔사랑
이길원
010-3888-6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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