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고 술각업이 고용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지난 달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토,일요일을 포함한 주 7일을 근로일로 정의함으로써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통화시켰다.
다만 여야는 산업계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 규모별로 시행 시기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오는 7월 1일부터 주당 글노시간 52시간을 지켜야 한다. 50~299인 사업자과 5~49인 사업장은 각각 2020년 1월1일, 2021년 7월1일부터 법을 적용한다.
가장 첨예한 쟁점가운데 하나였던 그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휴일근무수당 지급과 관련해서는 노동계가 요구해 온 중복할증을 적용하지 않고 현행의 기준을 유지키로 했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558만 명에 이르는 것을 추산된다. 소규모 숙박시설은 5인 미만으로 글노자를 채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한 예외조항이 없다면 소규모 시설에서 채용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숙박업이 고용 특례업종에서 제외되어 고용주는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숙박업처럼 손님이 없을 때 대기해야 하는 특수한 업종에 대하여 특례업종으로 유지해달라고 대한숙박업중앙회와 숙박신문 등에서 주장을 했지만 인정하지 않았다.
숙박신문은 "숙박업의 특성상 24시간 열려 있어야 하고 출퇴근 시간도 일정하지 않은 근무여건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례업종 제외가 자칫 사업주의 고용 기피로 이어진다면 글노자는 일자를 잃을 수도 있어 노사 모두에게 불리할 수도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대부분이 특례업종을 제외시킨다는 방침이어서 운송업 등 극히 일부만 존치시키고 숙박업을 포함한 16개 업종이 제외 되었다.
기존 근로기준법 제59조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하 ㄴ경우 일정한 업종에 한정하여 주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할 수 있었고 주 12시간으로 제한된 초과 노동시간과 법적으로 정해진 휴게시간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업종(근로시간 특례업종)을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제 사라졌다.
앞르로 근로자가 업소에 머물러 있는 동안은 모두 글노 시간으로 봐야 한다. 글노자는 자신의 임금을 정당하게 받고자 할 것이고 사용자는 비용을 줄기 위해 고용을 줄일 수도 있다.
손님이 많는 시간에 근무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업주나 셀프 체크인 시스템으로 대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발췌: 숙박신문 2018.3.20일 (www.sookbak.com)
모텔사랑/우산 쓴 고양이
이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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