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의 개정 및 시행일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①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하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행영업이 신고를 한 자(이하"공중위행영업자"라 한다)는 공중위행영업을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순구,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 <신설 2002. 3. 31, 2016. 2. 3.>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신설 2016. 2. 3, 2021. 12. 21>
④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3항의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에게 공중위생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지ㅔ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2>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5. 3. 31., 2008. 2. 29., 2010. 2. 3., 2017. 12. 12>
[전문개정 2002. 8. 26.]
[제목개정 2005. 3. 31.]
[시행일: 2022. 6. 22.] 제3조
제9조(보고 및 출입, 검사)①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이행 등에 대항여 검사하게 하거나 필요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장부나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2. 8. 31., 2015. 3. 31., 2015. 12. 22>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중위행영업자의 영업소에 제5조에 따라 설치가 금지되는 카메라나 기계장치가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중위생영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검사에 따라야 한다.<시널 2018. 12. 11.>
③제2항의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8. 12. 11.>
④제2항의 경우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영업소에 대하여 검사 결과에 대한 확인증을 발부할 수 있다,.<신설 2018. 12. 11.>
⑤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녀야 한며, 고나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
⑥제1항 및 제2항으 ㅣ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이하"관광숙박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관광숙박업이 관할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위생관리상 위해요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12. 11., 2019. 12. 3., 2021. 12. 31.>
[시행일: 2022. 6. 22.] 제9조
제12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삭제<2021. 12. 31>
2. 제7조에 따른 이용사와 미용사의 면허취소 또는 면허정지
3. 제7조의2에 따른 위생사의 면허취소
4. 제11조에 따른 영업정지명령,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명력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
[전문개정 2016. 2 3]
[시행일: 2022. 6. 22.] 제12조
제20조(벌칙) ①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숙박업 영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1. 12. 21>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2. 8. 26., 2021. 12. 21.>
1.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중위생영업(숙박업은 제외한다)를 한자
2.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명령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중에 영업을 하거나 그 시설을 사용한 자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ㅇㄹ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한 자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2. 8. 26., 2021. 12. 21.>
3.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전한 영업질서를 위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④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5. 12. 22., 2020. 4. 7., 2021. 12. 21>
4. 제6조의2제10항을 위반하여 위생사의 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한 사람
5. 제7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중에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한 사람
6.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한 사람
[시행일: 2022. 6. 22.] 제20조
공중위생관리법 중 이번 2022년 6월 22일 부로 시행되는 개정안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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