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아닌 신가로 특약 설정해야 건물 전소후에도 신축비용을 보장 받을 수 있다고?
최근 펜션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하재가 발생해 펜션으로 사용해온 건축물이 전소했다. 이에 A씨는 보험사에 신축비용 견적금액 10억 원의 보상을 요구했지만, 해당 보험사는 경과년수 15년을 감안해 감가상각분을 공제하고 8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회진하면서 분쟁으로 이어졌다.
이와 고나련해 금용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보험사가 보상한 손해액은 사고 당시 시가이며, 시가 산정시 목적물의 내구년한, 경과년수 등을 고려한 감가상각을 반영하므로 신축비용 전액 보상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위해서는 숙박업경영자가 시가가 아닌 신가로 보상하기로 하는 특약(건물복구비용 지원특약 등)에 가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화재보험 보상등과 분쟁내용 및 처리결과 등을 금융 권역별로 분석한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특히 숙박업경영자와 같은 자영업, 소상공인은 화재에 취약하고, 그에 따른 경제적 위험도 큰 편이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참고해 화재위험에 적절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먼저 숙박업 경영자들이 화재보험과 곤련해 유의해야 할 점은 가스폭발사고가 화재보험의 보상대상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화재는 열 또는 빛을 수반하는 연소현상인 불로 인한 재앙을 의미하고 있다며, 특히 LPG가스폭발은 불과 고나계없이 일어나는 급격한 산화반응으로써 화재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이 불가능하고고 밝혔다.
이에 따라 LPG를 사용하는 중 중소형호텔 등 구내 폭발, 파열 손해 특약 등을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업장 밖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는 보험 목적물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은 약관상 보험증권에 기재된 물건에 발생한 화재손해를 보상하는데 지번, 면적 등에 비추어 사업장 밖에서 사용하는 창고 등에서 발생한 화재는 보험목적물에 포함되었다고 보기 곤란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험가입시 부속건물이나 창고 등을 포함하기로 하고, 정확한 지번, 면적 등을 구두가 아닌 증권에 기재해야 ㅎ나다. 또한 사업자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보장대상 물건이 지정된 소재지를 벗어나 보상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사업자 이전 등으로 목적물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험사에 주소 이전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목적물의 실제 가치보사 보험가입금액을 낮게 설정한 경우에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 한 주유소는 낙뢰로 인해 주유기가 파손되었는데, 수리비용이 4백만원 발생했다. 다만, 해당 주유소는 보상금액을 보험가입 당시 주유기의 실제 시가(4천만원)보다 낮은 1천만원을 설정했다. 이에 주유소에서는 1첨만원 이내의 수리비가 발생했기 때문에 전액 보상을 요구했지만, 보험사는 약관에 따른 비율 계산으로 1백만원만 보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러한 보험사의 계산방식은 보험가입비율에 비례한 손해액을 산정한 것임으로 정다아하다.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실손보상형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실손보상형 특약 ㄱ입시 약정한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는 가입비율과 관계없이 손해액 전부가 보상되기 때문이다.
숙박업경영자들은 화재보험 가입시 이처럼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특약 등을 점검해 화재사고 이후 복구에 큰 문제가 없도록 대비해야 할 것이다.
모텔사랑
숙박매거진 24.3월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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