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창업에서 중요한 것은 해당 모텔의 철저한 상권분석에 의한 투자성의 확인이다. 투자성이 없는 모텔에 투자하여 모텔임대창업이나 모텔매매창업을 한다면 무거운 짐으로 어깨를 짓누를 지도 모른다.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 있다. 바로 거래상대방이 어떤 성향의 사람이냐 이다. 인성이 안 좋은 사람이라면 원칙만을 따지며 돈도 싫어 질지도 모른다.
최근에 모텔을 임대거래 또는 매매거래하면서 거래상대방이 얼마나 중요한 가를 다시 한번 느낀다. 임대인이나 매도자는 그에 맞는 역활과 의무를 다해주어야 하고, 임차인이나 매수인은 계약서에 준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거래를 이행하다보면 언제든지 돌발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준비를 아무리 잘하여도 갑작스레 집안에 다급한 일이 생겨서 본인이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대리나 통장으로 중도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저하여도 본인을 보고 직접 전달하기 전에는 절대로 중도금을 지불하지 못하겠다고 우기는 거래 상대방도 있었다. 통장으로 계좌이체시킬 수도 있고, 대리로 중도금을 전달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굳이 융통성을 발휘하지 않는다면 거래이행에서 어려운 점이 발생한다.
거래 중에서 공부상의 하자나 문제와는 별도로 감정적인 갈등이 발생하여 하찮은 일에서도 마찰이 생기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본다. 시간도 본인이 원하는대로만 정하여 약속을 정하고 그 시간이 아니면 안된다고 우기는 거래상대방도 있다. 임대인이나 매도인이 시간다툼의 자금이 필요한대도불구하고 그런 상황을 역이용하여 계약서상의 조건과는 다른 조건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공부상의 서류를 꼼꼼히 파악하고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리고 원칙에 준해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정말로 간과해선 안될 것이 거래상대방이라는 것을 명심하자. 계약이행 중 돌발상황발생시 쌍방이 협의하여 해결하려는 의지가 정말로 필요하고 중요하다.
>>>모텔 임차 절차와 확인 해야할 일!!!
<임대차 계약일 이전>
1.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자 확인과 실제 소유자등의 권리 확인(공부상확인)
2. 모텔의 영업 중의 행위로 인한 행정처분 기록 확인이나 진행중인 사항확인(관할 구청, 관할 경찰서)
3. 전세권 및 근저당 설정권, 가압류 등 제한물권, 질권 확인(설정권자와 확인)
4. 본인의 생활권역을 확인한다.
<임대차 계약일 및 그 이후>
1. 임대차 계약서 작성 및 그 내용 숙지(중개사무소)
2. 위생관리교육(4시간) 및 방화관리 교육(24시간) 인수 (관할기관에 신청)
3. 비품의 목록 작성 준비 및 부족분이나 교체비품 확인 준비
4. 임대인의 동의하에 전기시설, 난방시설 등 설비의 작동 방법 숙지
<임대차 계약의 잔금일>
1. 임대차 보증금의 잔금 지불 및 전세권 또는 근저당권, 가압류 등 질권,제한물권 말소서류 접수확인과 동시이행으로 대금 지불.
2. 임대차 잔금일을 기준으로 전기, 수도, 가스, 기타 유선방송,신문구독, 에릴베이터관리비, 세무자문료, 비품요금의 결제완료, 세금등의 완납등 제세공과금 정산
3. 비품 목록과 설치품의 확인.
4. 모텔을 움직이는 기기의 작동여부 확인
5. 전기,전화 등 명의자 변경(한국전력, 한국통신)
6. 거래처의 명단 인수.
<임대차 잔금일 이후>
1. 전세권 설정 또는 근저권 설정 비용 납부(법무사 사무실 위임)
2. 영업권 양도양수 신고 실시(관할시,군,구 보건위생과)
3. 영업구너 양수 1월 이내 사업자 등록신청, 당일 신청이 용이함(관할세무서)
4. 영업권 양수 1월 이내 방화관리자 선임통보할 것(관할 소방서)
자료제공: 모텔사랑(www.motelsarang.com)
상담: 이길원 실장 010 3888 6038
2009-05-10
모텔사랑 / 우산 쓴 고양이
이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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