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모텔, 펜션,게스트하우스 할 것 없이 숙박업이 코로나19 감염병사태로 골로 가고 있다. 일부 지역의 숙박업소는 선전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숙박업소가 매출하락과 비용부담으로 세월을 탓하고 있다.
전북지역 숙박업소들은 대한숙박업 중앙회와 전북지역지회로부터 한 전문의 공문을 받았다.
코로나19사태가 심각하여 2020년 12월 초순부터 12월 말일, 2020년 12월 초부터 2021년 1월 초순까지 2명 이상 한 객실에 숙박을 자제해달라는 권고 내용의 공문이다.
다음은 공문과 공문내용을 일부 요약하였다.
대한민국 숙박업 중앙회 공문 내용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조치사항 시행 및 준수 의무 안내
의무대상 : 숙박시설(호텔, 모텔, 여관 등)
적용기간 : 2020. 12. 08(화) ~ 12. 28. 24시까지
(코로나19 단계 조정에 따라 기간 변경 가능)
대한숙박업 중앙회 전라북도지회
코로나19 연말연시 특별방역기간 숙박업소 협조요청
특별방역기간 지회에서는 숙박업소 내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이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및 추가 사항을 간곡히 요청하오니 도내 숙박업소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방역기간: 2020. 12. 14(월) ~ 2021. 01. 03일(일) 까지
방역대상 : 도내숙박업소 1,530 개소
협조사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1)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 사항
-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 설치, 이용 또는 수기 명부 비치)
- 마스트 상시 착용 및 이용자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 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2시간 마다 1회 이상 환기
2) 특별방역관리 추가 요청사항
- 투숙객 다수가 집합하는 행가(내부파티 등) 개최하지 않기
- 모임을 위해 2명 이상 다수가 투숙하지 않도록 인원 제한하기
- 마스트 미차가용시, 10만원 과태료 부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
- 방역관리 불이행에 따른 환자 발생 시, 구상권(손해배상) 청구될 수 있음
전라북도지사
조치내용: 숙박업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조치사항
관리자,운영자 수칙
#행사, 파티 등 주최 금지
- 연말연시 파티, 바비큐 파티, 졸업파티, 게스트하우스 파티 등
이용자 수칙
# 숙박시설에서 행사, 파티 금지 및 적발시 퇴실 조치
위반시 조치사항
-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의한 집합금지명령. 끝
대한민국 숙박업, 호텔,모텔, 여관,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업소의 2020년 12월 특수는 코로나 19로 완전히 비수기가 되었다.
1년 동안 코로나19 감염병사태로 참고 참아왔으나 12월의 특수마져 없어졌다는 사실에 망연자실이다.
코로나19 사태는 공사장에서도 규제가 되고 있다. 코로나19의 위험성이 고조되면서 공사도 내년으로 미루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전북지역이 일부 노후시설의 숙박업소들 중에는 월방, 장기방으로 그나마 시름을 달래고 있었으나 공사장이 문을 닫으면서 공사인력의 숙박마져 없어져 전북 중소도시의 월방모텔들 마져 아예 문을 닫고 12월 특수를 포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전국의 모든 숙박업소가 완전히 땡처리하듯이 매출이 하락하는 것만은 아닌 것 같다.
진천이나 세종시, 수세권의 모텔들 중에는 공사인력, 출장객 투숙객, 러브호텔 연인 등의 숙박이용객이 있어서 이전만큼 매출을 올릴 수는 없지만 견딜만하다고 말하는 숙박업소도 있다.
특별한 서비스와 이벤트 요금으로 객실을 채우고 있다는 후문이다.
하여튼 코로나19 감염병사태가 전반적으로 대한민국 관광숙박업의 폭망이 12월 특수도 잡아먹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심각해지고 있다. 각자도생이라는 단어도 무섭지가 않다고하는 이도 있다.
그래도 잘 버텨보자!!
2021년 하얀 소띠해에 희망을 걸어보자. 그러자면 눈감고 명상에만 잠겨 있어서는 안된다. 내년, 2021년 내 숙박업소는 어떤 변신을 해야 할 것인지 고민하고 변신의 컨셉트를 준비해야 한다. 언택트? 키즈? 건강? 힐링? 펫? 인터넷? 시설?
모텔사랑 우산 쓴 고양이 이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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